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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원전 불필요한 자료만 삭제 quot; 주장에도…산업부 공무원들 집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장급 B씨(53)와 서기관급 C씨(4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C에게 적용된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에 3명에 대한 1심 선고는 2020년 12월 24일 기소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 재판부 "감사원 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산업부 공무원으로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 일부만 제출하거나 삭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죄로 공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 A씨는 원전산업정책과 실무자로 사실상 가장 고위직으로 감사원 감사를 알고 부하직원에게 자료 삭제할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감사 기능을 방해한 점을 후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는 전체 에너지 중 원자력을 낮추는 방향을 정책을 추진했다”며 “산업부는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의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국회가 이를 고발해 감사가 진행됐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원자력 낮추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이어 “피고인들 범행으로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에 대해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기관인 C씨는 같은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 감사원과 면담 일정이 잡히자 하루 전인 1일(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두 시간 동안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감사원과 검찰에서 “(당시 과장이)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해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C씨가 자료를 삭제한 다음 날 감사원은 산업부를 방문, 관련 PC를 가져갔다. 2020년 11월 6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들 공무원 3명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 이를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실무진이었다. 검찰은 2019년 11월 초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한 뒤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에 직접 연관된 한수원 임직원도 불러 조사했다.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이른바 ‘윗선’ 지시와 관여가 있었는지가 핵심 조사내용이었다. 지난 2년간 공판에서 검찰과 감사원 실무진, 산업부 공무원,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 산업부 공무원 3명, 감사원 감사 직전 자료 삭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위작하는 행위로 징역 10년 이하 처벌을 받는다. 감사원법 위반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뉴스1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실무자인 이들이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한 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자료들은 감사원이 월성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의 위법성을 살피기 위해 반드시 확보하려던 문건”이라며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공모한 뒤 자료를 삭제, 감사원 직무감찰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 피고인들 "불필요한 자료만 삭제"…재판부 "인정 못해" 반면 A씨 등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삭제한 자료 중 완성본은 44건에 불과하고 이들 문서는 산업부 서버에 남아 있는 만큼 원본 파기가 아니다”라며 “이미 일부 자료만 (감사원에 제출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었고 불필요한 자료만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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