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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위 "청주시 폐기물 인허가 과정 법령 위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8일 지역 폐기물 인허가 과정에 행정부작위에 의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미세먼지특위는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 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 등 불출석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또 환경정책기본법 8조에서 규정한 환경오염물질과 환경오염원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등 행정부작위에 의한 법령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환경법 위반 업체의 행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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