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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단속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시행되며,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현재 3.5%이지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환경관리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어선을 포.. 특히 평택당진항에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대한 특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경유는 0.05%, 중유는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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