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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시멘트 등 먼지 뿜는 31개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4개 업종의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제철·석유화학·시멘트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보다 최고 2배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제철·석유화학·시멘트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보다 최고 2배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로 석탄발전업 9000t, 제철업 3000t, 석유정제업 1000t, 시멘트 제조업 1000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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