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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병조림 축산물 세균발육시험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통조림과 병조림 축산물에 대한 세균발육시험이 의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의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를 8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세균 제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세균발육시험 대상이 기존의 ‘멸균제품’에서 모든 통·병조림.. 통·병조림 축산물 세균발육시험 의무화 모든 통조림과 병조림 축산물에 대한 세균발육시험이 의무화됐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병조림 축산..또 멸균처리보다 온도가 낮은 살균처리를 할 수 있는 산성도 기준을 pH4.6으로 명확하게 규정,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인 저산도를 유지하는 통·병조림과 레토르트 식품은 살균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