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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시외버스 초미세먼지 측정 3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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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기차,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측정이 3일부터 의무화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실내 공기 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운송 사업자는 보유·편성 차량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한 번 이상.. 지하철·시외버스 초미세먼지 측정 3일부터 의무화 지하철과 기차,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측정이 3일부터 의무화된다... .. .. ..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실내 공기 질 관리법' 하위법령 ..환경부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 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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