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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강화…제습기·안마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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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내년부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대상물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에 부정.."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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