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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 시설물 조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은군은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대상 현지 조사를 내달 3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인 점포 및 사무실과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시설물분은 실제 현지 조사로 건물의 용도 및 연료, 용수의 사용량을 파악해 부과자료가 생성돼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환경부담금 시설물 조사 보은군은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대상 현지 조사를 내달 3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인 점포 및 사무실과 경유자동차에 대해 ..그러나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건설교통부의 차적 정보를 토대로 일괄 생성되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