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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폐기물부담금 6개월 징수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의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징수가 유예되고 분납도 100만원 미만까지 허용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헤럴드DB] 환경부는 7일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을 최대 6개월간 징수유예해주고, 100.. [헤럴드DB] 환경부는 7일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을 최대 6개월간 징수유예해주고, 100만 원 미만도 분납을 허용하는 등 분납확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