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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우버스·스카니아 등 공해저감장치 불법개조 '감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 배출원별 미세먼지(PM) 배출량>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환경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현대자동차·자일대우버스·볼보 등 7개 국내외 제조사를 대상으로 대형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의 불법개조를 수시 감시한다. 기준 미부합 시에는 해당 차종은 리콜(자진시정)되고 제작차량 판매 중지도 이뤄진다.환경부는 대형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적용하는 선택.. ..환경부는 감시활동을 통해 들어난 기준 미달 차종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하고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해..“수시검사는 3월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해 추진하고 SCR 성능 확인을 비롯해 SCR 작동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 임의조작, 촉매제 희석 여부, 촉매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것에 대한 감지기능 등을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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