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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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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은경<사진>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이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이 현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에 대해 .. 검찰은 이후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의 채용 비리를 집중 조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표적 감사를 받고 사표를 쓴 김현민 전 환경공단 감사의 후임 공모에 들어갔다... 결국 환경공단 감사 자리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환경특보를 지낸 인사가 임명됐다...검찰은 이런 과정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환경부의 조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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