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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일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고,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은 총량 이내로 배출하게 하.. 광주시, 3일부터 ..‘대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환경관리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숨쉬기 좋은 시민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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