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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100ℓ 쓰레기봉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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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정책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된 것은 1995년 1월부터다. 종량제 적용 대상 폐기물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배출자는 규격봉투를 구입해 이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값은 지역별로 다르며,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는다... 환경미화원들은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청소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나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경기도가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최대용량을 100ℓ에서 75ℓ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환경미화원 등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환경미화원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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