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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무도장 개업 허용…교육계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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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에 무도학원이나 무도장 개업을 허용해 교육계에서 우려하고 있다.교육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동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200m 이내) 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에 포함됐던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을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에서 허용한다.. ..환경위생 정화구역(200m 이내) 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에 포함됐던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을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에서 허용한다고 밝혔다.다만 중·고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무도학원과 무도장은 술, 음료, 생음악 등을 제공하지 않는 체육시설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학습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무도장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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