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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제도 논란] 황당한 조달청…"외국산 조립제품도 직접생산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가의 절반 이상이 외산장비값인데 직접생산이 맞다?’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및 조달물품 관리 기준을 둘러싼 논란(중부일보 2월 18일자 1면 보도)이 계속되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에 선정된 수질분석기 원가분석 결과 50% 이상이 외산장비 재료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조달청은 현재 본보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수질분석기 원가분석 결과 50%..‘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기타수질분석기를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A사의 수질분석기 제품 규격서, 수질측정을 위한 계측장비가 모두 외산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즉 수질분석기 주요 구성품이 외산이여도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조달청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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