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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현실화했다지만 부담 더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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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수조'는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고 장기수선공사는 지하저수조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저수조'로 명칭을 변경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방화문‧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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