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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고로 개방 행정처분 안해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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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에 설치한 안전밸브(블리더) 무단 개방과 관련,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저감장치를 거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예고했던 것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치밀한 검토 없이 처분을 내려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 뿐 아니.. 환경부 민·관 협의체 결정, 법제처, 환경부 및 고문변호사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휴풍(休風)을 .. 전남도는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0년 전에 영산강환경청에 신고한 사실조차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제기된다...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27일 광양시 대시민보고회를 갖고 시설 개선방안,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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