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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천성산 터널구간 공사 계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원효터널)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사건이 최고법원에서 기각됐다.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미소명 환경문제가 국책사업의 발목을잡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깔고 있는 이번 결정으로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 ..환경을.."환경영향평가 때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이 생겨 토지소유자들의 환경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겼다면 토지소유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새로실시하거나 환경이익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환경이익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