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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시행안된 공원계획 효력 상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공원시설이 10년동안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공원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공원시설 공사가 장기간 중단상태로 방치될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 우선 자연공원 구역 내 주민·토지소유자 등이 공원 생태계 보전·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현재 육상공원 위주로 짜여진 자연공원 용도지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8월중에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