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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주민세(재산분)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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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1㎡당 250원씩(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500원씩)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를 받는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이다. 건축물 소유주가 납부하는 재산세와는 별개며,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주민세(재산분) 부과 고지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1㎡당 250원씩(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500원씩)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를 받는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이다... 건축물 소유주가 납부하는 재산세와는 별개며, 납세의무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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