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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위해 큰돌고래 수입 허가하라”… 1·2심 “멸종위기종은 안 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수입을 불허한 환경 당국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인규)는 돌고래 쇼 사업을 하는 A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는 2017년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큰돌고래의 전시 관람,.. “쇼 위해 큰돌고래 수..“멸종위기종은 안 돼” 법원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수입을 불허한 환경 당국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환경청을 상대로 낸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A업체는 2017년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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