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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운행 ‘매연 경유차’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하면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총 중량 2.5t 이상·출고 후 7년 이상인 노후 경유차 중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 개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 5월 말까지는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하고 단속시에도 계.. 수도권 운행 ..‘매연 경유차’에 과태료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하면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된다. .. ..서울시는 이달부터 총 중량 2.5t 이상·출고 후 ..저공해 조치 차량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하고 3년간 환경개선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정연찬 시 맑은환경본부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