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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정장치 없는 시행령 잘못"…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대표 무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A씨 화성서 미신고 커팅기 설치 市, 국토계획법상 금지 폐쇄명령 "보완 가능성 차단 직업자유 침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다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대통령령에 별도의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적법성이 없다고 판단(규범통제)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 法 .."조정장치 없는 시행령 잘못"… 무허가 폐수배출시..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물환경보전법위반(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인 와이어 커팅 11기를 설치해 조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