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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 산' 전 대표 징역 5년…추징금 13억8천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사 고종완)은 31일 폐기물관리법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억8천831만707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동거인 B(51) 씨에게도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8천831만707원을 ..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억8천831만707원을 추징했다...㈜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동거인 B(51) 씨에게도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8천831만707원을 선고했다...㈜한국환경산업개발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3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환경산업개발 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