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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남도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 농도 50㎍/㎥ 이상 예측 등 상황이 발생하면, 저공해 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 부과 전남도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5일 밝..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남의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을 확대,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