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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 오염총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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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환경부는 남양주시 하도하수처리장(처리용량 4만3000㎥/일) 지도ㆍ점검결과(2012년 7월 31일) 매일 최대 1만5000㎥을 무단방류해 하수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됨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유역(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에 대해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도하수처리.. ..환경부는 남양주시 하도하수처리장(처리용량 4만3000㎥/일) 지도ㆍ점검결과(2012년 7월 31일) 매일 최대 1만5000㎥을 무단방류해 하수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됨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유역(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에 대해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도하수처리장의 불법 무단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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