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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위해"…구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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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요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단속기간은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상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위해"…구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구리시가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요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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