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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위해 '과세·통관' 정보 활용키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세청의 휴·폐업 사업장 과세정보와 관세청의 통관자료 활용해 관리 강화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가 국세청의 휴·폐업 사업장 과세정보와 관세청의 통관자료 등을 활용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와 품명·수.. 환경부는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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