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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충전소 지으면 판매 미달 과징금 없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불이행 패널티를 자동차 판매사가 전기・수소차 충전소 건설에 투자한 비용만큼 상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저공해차 판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해 물어야 할 과징금을 저공해차 인프라 확대 투자로 유입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 지불 대신 충전소를 건설하면 자산 손실 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 환경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환경부는 상쇄 크레디트 제도를 설계했다...막바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이달 말 세부 사항을 확정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하고 올해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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