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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축·보수 땐 환경안전검사 받으세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9월 말부터는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 개보수를 하게 되면 환경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용 플라스틱ㆍ목재 등 제품에는 환경유해인자 함유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어.. ..환경안전검사 받으세요 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ㆍ마감재료 등을 사용하여 개보수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환경안전검사 관련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