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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 문 ‘활짝’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 문 ‘활짝’[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부산항 신항에서 이뤄지는 하역작업. 부산항만공사 제공 내년 1월부터 선박, 하역장비, 항만출입 화물차 등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가 가능해진다. 5년마다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황산화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구입을 의무화하고,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환경운동연합은 13일 .. 이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가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동남권 대기환경청을 신설하고, 예산과 직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환경련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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