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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공사 절차 위법” 판결에도 제주도 강행...法, 집행정지 가처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본안 소송 당시 쟁점이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에 대해 ‘27년전 하수처리시설 설치 당시 해당 관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쳤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설치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