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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정수장 유해물질 권고기준 적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먹는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비닐클로라이드 등 21개 유해물질에 대해 추가로 ‘권고 기준’을 마련해전국 112개 정수장에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권고기준은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일반 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 중 1일 5만t 이상인 정수장의 경우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권고기준이 설정된 물질들은 ‘.. 환경과학원 정수장 유해물질 권고기준 적용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먹는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비닐클로라이드 등 21개 유해물질에 대해 추가로 ..환경부는..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또 11월말까지 수돗물 소독부산물질인 브로모포름, 클로레이트, 브롬산염 등 3개 항목과 음용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 추가하고 권고기준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