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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260억 벌금…임원들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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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 과장광고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 법원에서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6일 벌금 260억 원.. ‘배출가스 조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6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유로5’ 환경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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