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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개정 원안법 시행…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안전관리체계 정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존 제도를 보완한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을 오는 23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원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위 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 원안위 규칙, 고시를 제・개정했다. 이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자는 운영 개시일로부터.. 원안위, 개정 원안법 시행…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안전관리체계 정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존 제도를 보완한 ....폐기물처분시설 등..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운영종료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시설 해체 또는 폐쇄 계획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과 운영부터 운영종료 단계까지 전 주기 규제체계를 정비했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