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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쪽문에 위치한 만화카페, 영업금지 대상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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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친절한판례씨]] 초등학교 정문이 아닌 쪽문에 위치한 만화카페, 영업 금지 대상일까 아닐까. 쪽문에 위치하고 있다해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고,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돼 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최근 만화카페 사장 A씨가 서울시 .. 쪽문에 위치하고 있다해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고,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돼 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만화카페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은 준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 금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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