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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 8억 원 배상 결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남 합천지역 농민 46명이 낙동강에 설치된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인해 농작물피해 보상을 요구한 상태에서 8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이번 배상 결정은 우리나라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한 농민피해를 처음 인정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남 합천에 사는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남 합천에 사는 변 모 씨 등 농민 46명이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여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재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8억 원의 배상결정을 .. 특히 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은 농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환경부가 보를 개방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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