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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 후폭풍 ②] 과징금 규모 산정 어떻게…29일께 명령내릴듯[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환경부가 수입 자동차의 소음ㆍ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이르면 오는 29일 인증취소와 함께 판매정지, 과징금부과 등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의 위반사항 기준일을 적발일로 할지 아니면 처분일로 할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진행 중이지만 과징금 규모는 총 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에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로 인증취소를 통보한 대상은 32종 79개 모델이다.....환경보전법 제48조.. 이번 과징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이후에 명령을 내릴 예정이어서 그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