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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강력 징수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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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강력 징수 ‘말로만’ 체납업무 부실로 징수권 시효 지난 체납액만 수십억원…담당 인력 부족 등 징수업무 한계 2010년 06월 28일 (월) 18:02:37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체납업무 부실로 인해 징수권 시효가 지난 체납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환경보전법 과태료 체납액과 개발부담금 체납액 가운데 징수권 시효인 5년인 지난 2004년..대기환경보전법과태료 체납액도 역시 2004년도 이전 부과분 중 전체 체납액은 68건·1450만원이며, 이 가운데 42건·905만원은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등록압류조치했지만, 대부분 차령경과로 직권말소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채권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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