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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3만㎡이상 비거주 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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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이나 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하개발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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