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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섞인 폐수 방류...대한유화, 1심 불복 항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벤젠 등 1급 발암물질이 섞인 폐수를 무단으로 버려 담당 임원이 구속되고, 법인이 벌급형을 선고받은 대한유화가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4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대한유화 환경안전담당 임원과 법인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환경오염물질인 벤젠 등을.. 발암물질 섞인 폐수 방류...대한유화, 1심 불복 항소 벤젠 등 1급 발암물질이 섞인 폐수를 무....환경안전담당 임원과 법인이 .."환경오염물질인 벤젠 등을 허용치를 초과한 채 장기간 배출한 행위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업무상 과실이나 부지(不知)의 영역을 넘어선 중대한 환경파괴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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