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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 폐기물처리시설 4개 중 1개 편중[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박덕흠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박덕흠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보은ㆍ옥천ㆍ영동ㆍ괴산군)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정지역 편중 설치 금지 ▶방치된 폐기물처리에 대한 국가의무 명.. 박 의원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까지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방치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별 편중 현상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은 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