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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공제조합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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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쓰레기 대란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환경부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관리에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해 제품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공제조합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상 의무생산자나 수입자 등의 재활용의..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이들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하지만 최근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의 공제조합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항을 환경부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환경부로부터 지도·점검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환경부가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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