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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외 차량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경기도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외 차량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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