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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투명페트병 그냥 버리면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닐라벨 떼고 분리배출해야 위반시 10만→20만→30만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페트병 분리배출제)’가 6개월의 계도기간이 오는 25일 끝나 26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자치구 단위의 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30.. 26일부터 투명페트병 그냥 버리면 과태료 비닐라벨 떼고..4일 환경부에 따르면,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자치구 단위의 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한다... 지난해 12월 25일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부터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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