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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급 발암물질 등 9종 '일반물질'로 분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독성물질을 포함한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일반물질로 분류해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지정부터 유통·사용·폐기까지 단계별..'1,3-부타디엔' 등 9종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환경부로부터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또 유해화학물질 실태 확인을 위해 4년마다 실시하는 유통량 조사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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