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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2심서 징역 2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5)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심보다 형량은 6개월 줄었지만, 2심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6-1부(재판장 김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2심서 징역 2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5)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표적감사(강요) 등 일부 ..“환경부 산하기관 각 임원 공모에 내정자를 제외하고 130명이 지원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