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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서 산 반지에 ‘발암물질’…안전 기준치 700배 넘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카드뮴 함량 0.1%이상, 납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장신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귀걸이 37%(128점 중 47점 검출), 반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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