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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효 여수시의원,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 계획에 따른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관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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