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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생계형 노점상 허용구역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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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생계형 노점상의 영업을 허용하는 노점상 허용구역제를 시행한다.노원구는 기업형 노점상은 강력히 철거하지만 생계형 노점상은 일정 규모와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생계형 노점은 노원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재산 2억원 이하(신규 신청자.. ..이내 지점, 지하철 출구 5m 이내 지점, 횡단보도 3m 이내 지점, 지하도·육교 입구 3m 이내 지점은 제한구역으로 정했다.위생 청결 유지 규정에는 노점 반경 5m 이내 청소, 제설·제빙작업 의무화, 쓰레기 폐식용유 수거 내용이 담겼다.구는 2월 말까지 지역 내 노점 총 544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기준의 제한규정을 적용해 관리할 방침이다.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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